▲ 13일 오전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1월 13일까지 33일간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1월 13일까지 33일간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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