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탄로 날까 봐 도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현장 인근에 숨어있다 하루 만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t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마을 사거리에서 B(73)씨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합의하려고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차를 버리고 곧바로 도주했다. 

그는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보로 도주한 A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첫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튿날까지 수색을 벌였고, 사고 장소에서 1.5㎞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나 “죽으려고 독극물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끝에 찾아낸 A씨는 비닐하우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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