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두수기자
추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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