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정년연장 65세, 방송캡쳐

 정년연장 65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60세도 젊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65세로 노동가동연한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 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망한 아동의 노동가동연한을 몇 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대법원의 노동가동연한 65세 판결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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