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 운구 행렬
(광주=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공원묘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영정 사진을 앞세우고 운구하고 있다. 2019.2.23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로 국내 소송에 참여했던 고(故) 심선애 할머니의 영결식이 23일 오전 광주 남구 기독병원에서 엄수됐다.

    유가족과 교인 등 20여명은 기독교 예식으로 영결식을 거행하며 고인을 기렸다.

    심 할머니의 유가족은 추도사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며 "반드시 일본과 미쓰비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묘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6·25참전 용사인 남편의 묘소가 있는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마련됐다.

    심 할머니의 운구를 차분하게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은 입관이 시작되자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했다.

    심 할머니의 아들 조모 씨는 "어머니는 광주에서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며 "(소송이 길어져)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사과도 못받고…" 심선애 할머니 영면
(광주=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공원묘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 2019.2.23
 

    손자 박준영 씨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당당히 싸워나가셨던 할머니에게 긍지를 느낀다"며 "손자들을 많이 아껴주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할머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1944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심 할머니는 2014년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상고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심 할머니는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다 지난 21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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