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타는 모닝 승용차. [증평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증평군 증평읍 장도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올란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가 앞에 있던 1t 화물차를 또다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이 불은 5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다.

    조사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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