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특례 심사숙고 지적에 법개정안 보류
박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활용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와 함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인데 국유재산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유재산이 태양광발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 모두에게 가치있는 일에 쓰이는 것이 자원의 목적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유지와 공유지는 국민 모두의 시설이고 모두의 토지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패널 깔기에 혈안이 됐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미 많은 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특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박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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