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피살, 2천만원 돈 빌려줘

-이희진 부모 피살 이삿짐 센터 통해 사체 옮겨
   

▲ 사진 : 방송캡쳐

 이희진 부모 피살, 어떤 연유로?

이희진 부모 피살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희진 부모 피살 용의자 김 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했다.

경찰에 의하면 체포된 김모 씨(34)는 자신이 고용한 공범 3명과 함께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이희진 부모 자택에서 이들을 살해했다.

이들은 피살된 이희진 부모 중 부친(62)은 냉장고에, 모친(58)은 장롱에 각각 넣은 후 이삿짐센터를 불러 부친의 시신을 평택에 위치한 창고로 옮기는 대담함을 나타냈다.

경찰은 피살된 이희진 부모 중 모친 시신은 장롱에 유기된 상태였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은 지난 16일 이희진 동생이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가 살고 있는 안양 자택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 김 씨의 차량을 확인, 지난 17일 검거했다.

김 모씨는 이희진 부모 자택에서 집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 털어 놨고, 이희진 부모 피살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 2천만 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의구심이 들고 있다. 

5억원은 이희진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으로 알려졌다.

김 모씨는 공범 3명에 대해 경호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한편, 이희진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희진은 지난해 4월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희진은 1심 판결 이후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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