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개정법 대표발의

▲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은 중증질환자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및 경찰이 정신질환 등에 대해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채익 의원은 “무조건 중증정신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의료인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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