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내 옛 현대미포조선 블록공장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남구는 25일 장생포 해양공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항만법을 토대로 옛 미포조선 블록공장 부지(9만8441㎡)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를 놓고 각 부서별로 제안을 하며 항만친수시설 개발 방안을 검토했다. 미포조선 블록공장은 지난해 6월 계약만료로 철수한 상태며, 현재 테트라포드 작업장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항만친수시설은 항만구역 내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이다. 항만법 상으로는 이 곳에 항만레저용 시설(낚시터, 요트 등)과 해양문화교육(해양박물관 등), 해양공원(해양전망대 등), 인공시설(인공해변 등)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수변공원 내 입지가능한 시설로는 조경·휴양·운동·편익·도시농업시설 등이 도입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원법과 항만법 상 친수시설 상충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시설 중 민자투자 방안 등 재원조달 방법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중간보고회, 8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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