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시어머니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올케 B씨에게 “학부모 월급날과 원생들 회부 납부일자가 달라 미리 회비를 대납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시어머니 C씨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명으로부터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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