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기탁 온누리상품권
3억원중 3천만원 어치 횡령
전 복지관장등 3명 검찰송치

울산의 한 복지시설 전 직원과 기부업체 직원이 서로 짜고 기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4일 기부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전 관장 A씨와 전 직원 B씨, 현대중공업 전 직원 C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총 3회에 걸쳐 현대중공업이 기탁한 온누리 상품권 3억원 중 3000만원 어치를 개인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설과 추석, 2016년 설에 현대중공업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의 상품권을 기탁했다. 이중 10% 가량인 3000만원이 개인사용된 걸 확인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관장 A씨와 전 직원 B씨, 현대중공업 전 직원 C씨는 횡령한 금액을 각각 3:2:5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관 전 직원들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반면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부 현재 복지관과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한 상태다.

퇴직한 직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좋은 취지의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져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처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이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해 11월께 현대중공업이 지정기탁한 온누리상품권 1500만원어치 중 750만원(150명분)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수급자 명단을 조작했다며 고발한 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의 경우 횡령한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한다. 복지관 측의 허위명단 작성은 확인됐으나 횡령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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