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형태 장기임대아파트
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 없이
홍보관 차려놓고 사전분양행위
“HUG서 기금 지원” 허위홍보에
사업부지확보 가능성에도 의문

▲ 울산지역 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가 불법 사전분양 의혹과 허위과장 광고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의 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불법인 사전분양 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지원 받은 것처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광고 내용도 일부 허위·과장성이 짙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울산시와 남구에 따르면 건설시행사 A사는 얼마 전 부터 남구 삼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내 홍보관을 마련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4㎡ 단일평형에 308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협동조합 형태의 장기임대아파트로, 8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일반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평택과 안성, 인천 등지에서 이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최근 울산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 울산지역 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가 불법 사전분양 의혹과 허위과장 광고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사전분양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15조 2항)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짓고 입주자 모집 등 분양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관할 남구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찾은 삼산동의 이 업체 홍보관에는 20여명의 상담사가 자리에 앉아 내방객들을 상대로 분양 상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홍보관 내에는 모형주택은 물론 유니트(견본주택)도 설치해 놓았고, 한켠에는 휴지와 라면 등의 내방객을 위한 사은품도 비치해 놓았다. 축소해놓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실상의 분양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업체는 광고나 언론매체 홍보내용도 일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HUG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70~90%)를 충당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본지 확인 결과 HUG에서는 기금을 지원한 적도 없고 사업 논의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 내용을 보면 일반아파트 분양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 민간임대주택인지 알기 어렵게 해놓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이고 관건인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토지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도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막대한 재원마련과 토지보상문제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남구 관계자는 “협동조합 방식이 지역에서는 처음인데다 해당 업체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해서 사전 분양 행위로 볼 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홍보관 내 견본주택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철거 명령을 내렸고, 현수막 등 일부 광고 내용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이에 대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하는 것이지 사전분양 행위는 아니다”면서 “구청 담당자도 철거 명령은 없었고 사업계획 승인전에 분양행위만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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