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조합 부담금 대납후 소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은 농소운동장지역주택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농소운동장지역주택조합(이하 농소조합)은 북구 호수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2014년 1월 북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당시 북구청은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호수조합)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호수조합은 북구청에 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북구청은 불가 통보를 회신했고, 결국 호수조합은 3회에 걸쳐 부담금을 분납하겠다고 답신했다.

이후 호수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농소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대납한 뒤, 납부 의무가 없는 자신들이 돈을 냈다며 북구청에 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부관을 붙인 것은 농소조합에 납부 의무를 부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주려 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관 만으로 농소조합에 과중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고, 북구청이 농소조합에 부담금 납부를 독촉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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