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고교 동문회비 등 5억원 가량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현대자동차 내 한 고교 동문회 및 도움회 회계부장을 맡은 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동문회비 및 도움회비 1000만원을 계좌이체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308차례에 걸쳐 4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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