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학산·반구 일대 태풍 차바 피해 주민들이 울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본보 5월10일 7면·5월23일 6면 등 보도)한 중구청을 규탄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주민들은 중구청에 정식 재판 전 이의신청 철회와 재판 진행 시 첫 공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2개월 내 소송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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