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청장 “구상금 면제를”

북구 “경매 예정대로 진행”

▲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23일 북구 프레스센터에서 자택 경매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해 이동권 북구청장만 결단을 내리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1차 경매가 시작됐으나 유찰됐다. 이와 관련 윤 전 청장은 이동권 북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결단을 촉구했다.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윤 전 청장의 북구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다. 감정가 2억4200만원으로 진행된 경매는 1차 유찰됐다. 2차 경매는 내달 27일 20% 감액된 가격에 재경매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코스트코 문제가 여기까지 내몰려와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당해야 할 사안인지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결단하면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의회가 의결해 결과를 집행한 것 때문에 지자체가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는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경매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진행해 재산 압류·독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에 따르면 윤 전 청장 관련 강제경매를 요청한 건은 아파트를 포함해 총 4건이다. 지난 10일 기준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은 4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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