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 수용재결 결정
2년6개월만에 사업 추진
92억 들여 지상 3층 건립
울산 동구는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수용재결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에 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 2016년 말 동구 남목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했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초 제3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열고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지 내 2필지(826㎡)에 대해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동구는 지주에게 수용재결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일주일 내로 보상을 수용하지 않을 시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목노인복지관은 동구 서부동 598번지 일원에 예산 92억3000만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1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동구 지역에서는 4번째 종합노인복지관이 된다.
지난달 기준 인구통계에 따르면 남목1·2·3동에는 동구지역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28%(8411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권역 안에 종합노인복지관이 없어 건립 필요성이 높았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