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 수용재결 결정

2년6개월만에 사업 추진

92억 들여 지상 3층 건립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추진 2년6개월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울산 동구는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수용재결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에 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 2016년 말 동구 남목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했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초 제3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열고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지 내 2필지(826㎡)에 대해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동구는 지주에게 수용재결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일주일 내로 보상을 수용하지 않을 시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목노인복지관은 동구 서부동 598번지 일원에 예산 92억3000만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1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동구 지역에서는 4번째 종합노인복지관이 된다.

지난달 기준 인구통계에 따르면 남목1·2·3동에는 동구지역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28%(8411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권역 안에 종합노인복지관이 없어 건립 필요성이 높았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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