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환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한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서 ‘양심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결국 ‘종교적·신앙에 따른’으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시대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는 힘이 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어떠한 용어를 쓰는가에 따라 국민들과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 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농업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농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예부터 ‘농민’이나 ‘농부’라는 용어가 흔히 쓰여 왔으며, 약간 낮추는 말로 ‘농사꾼’ 혹은 ‘농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이후 영농인, 농업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농민과 농부, 농군은 같은 의미로 농사짓는 일을 생업이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종사하는 자로 농업 자재 생산, 농산물 유통, 가공을 제외하고 경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며 사육하는 등 순수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농군’의 경우는 과거에 둔전(屯田)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던 군사를 가리키는 것에서 사용 되었다. 이후 농업도 하나의 경영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영농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94년 농협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96년에는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민이라는 방대한 개념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농업 종사자에 대한 용어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언론에서도 일정한 기준없이 ‘농업인’과 ‘농민’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이라는 용어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족농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경을 한다면 농민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농업인’은 이보다 범주가 좁으며 구체적이다.

‘농업인’은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본 관점의 용어로 볼 수 있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농업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유불리도 본인이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농업인’에 해당하는 영농종사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행동력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농협의 조합원가입과 농지법상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인’과 ‘농민’이라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영농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의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바른 이해와 사용이 필요하다. 이정환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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