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태화강지방정원(태화강대공원) 내에 무질서한 텐트 설치가 난립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5월27일 7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울산시가 텐트허용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김석기 태화강정원사업단장은 27일 “넓은 면적의 태화강에 그늘막이 다소 부족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무조건 제재할 수는 없지만, 무질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이에 오는 6월부터 두달 간 태화강지방정원 내 그늘공간이 없는 구역(만남의광장 좌·우측 잔디광장)을 텐트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임시로 운영하며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업단 측은 텐트허용구역 내라도 잔디 보호 등을 위해 고정식 텐트가 아닌 그늘막 또는 원터치 텐트 설치를 권장하고, 허용 시간(오후 7시) 이후 텐트 철거, 개인 쓰레기 수거에 대한 안내 등이 담긴 입간판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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