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울산지법 일부 인용 판결

출입문 봉쇄·단상 점거등

노조 1회당 5000만원 내야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총 당일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의 출입문 등을 봉쇄하거나 주총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울산지법은 27일 현대중공업이 지난 14일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여는 임시주총은 정당한 업무에 속해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방해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현재 노조의 투쟁 결의를 볼 때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행위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속노조 등이 밝혀온 입장과 이들이 가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의 물리적 구조 등을 고려해 사측이 요청한 범위에서 일부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주주들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내지 출입경로를 봉쇄하는 행위에 대해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사측이 원한 한마음회관 및 한마음회관 부지 경계를 중심으로 100m 이내에서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음회관 및 대지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노조원 및 제3자에게 소수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총장에 입장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조 등이 임시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노조 소속 조합원이 의장의 의사 진행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사 진행에 불응한다고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호각을 불거나 단상을 점거하거나 물건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만 금지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해 주총장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리를 2m로, 한마음회관 출입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주주 등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는 50m 이내로 각각 축소했다.

재판부는 또 유인물 배포 및 피켓·벽보·현수막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임시주총 개최 및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의 정당한 의견 표명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명하되, 간접강제 금액은 사측이 요청한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