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를 열어 2018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시교육청 집행잔액 줄여야

김미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한 뒤 “지난해 교육청의 집행잔액 524억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93.1%나 되는 것은 문제이고, 반드시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호근 의원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울산중학교의 경우 사립 특성상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교원자격증만 있던 교사가 공립학교 교사가 됐다”며 “학생들에게 혹시모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 등의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습활동비·복지예산 안배를

박병석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이 2017년도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줄어든 반면 교육복지예산은 2016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편차가 너무 심한 두 예산을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편성·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수교육진흥 예산 확충 당부

백운찬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더욱 더 힘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교육진흥 관련 예산을 보다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과학관 프로그램 개선을

김성록 의원은 “학생과학관의 경우 입지조건에 비해 교육시설 부재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5학년 이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립학교 인사권 문제점 지적

김선미 의원은 “울산고에서 15년간 교장으로 재직하고 퇴임한 뒤 행정실장(5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설명을 요구한 뒤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그대로 두면서도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용처리 예산편성 개선 요청

안수일 의원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연구개발비 예산이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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