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에 따른 서비스 확대

재심사·등록증 재발급 불필요

내달부터 종전 1~6등급의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지고,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돼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제공과 수수료 감면,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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