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승인

박태완 청장 직무유기로 고소

울산 중구 B-04 지역청산자대책위원회가 25일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등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대책위는 또 박태완 중구청장이 “조합의 불법 사업승인인가신청을 승인해 조합원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태완 청장이 지난해 1월 조합 총회 안건 중 사업시행계획수립과 사업승인인가 신청의 건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조합원들에게 총회에서 가결시켜주면 참석회의비를 주고 부결하면 참석회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조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승인인가를 통과시켰고 중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참석 회의비는 조합원들이 정한 것이다. 그 부분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을 구청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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