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놀라 후진도…8시간동안 7명 적발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울산시 남구 번영교 위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새벽 0시~오전 8시까지 단속

대폭 강화된 처벌기준 따라

면허취소 5건, 면허정지 2건

숙취탓 출근시간대에 적발도

울산경찰청 두달간 집중단속

“후진하지 마세요! 포터 트럭! 이리오세요!”

25일 오전 1시37분 남구에서 중구 방향으로 향하는 번영교 위. 번영교로 막 진입한 포터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이어 차량이 천천히 후진을 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들의 움직임이 급박해졌다. 뒤에선 이미 신호를 받은 직진 차량들이 오고 있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경찰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고함을 치자 멈춰서 우물쭈물하던 포터 트럭이 결국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는 지점으로 이동했다.

측정거부가 될 수 있단 경고를 받아가며 3차례 시도 끝에 음주측정기에 나온 트럭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2%.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소주 1병을 나눠마셨는데…”하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일명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울산에서는 총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울산 전역에서 대대적인 야간 음주단속과 오전 숙취음주 단속을 벌였다.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 중 면허취소(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는 5건,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은 2건이다. 첫번째 음주운전자는 단속 시작 16분만에 적발됐다. 남구 삼산동 소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운전을 하다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했다.

단속에 적발된 또다른 운전자 C씨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3%로 측정됐는데, 전날이면 면허정지로 그쳤을 수치지만 개정법 적용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C씨를 포함해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4명은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간발의 차이로 면허정지를 면한 운전자도 있었다. 오전 7시부터 약 40분간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실시된 오전 숙취음주 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감지가 돼 음주측정기를 불었다. 측정된 수치는 0.028%. 0.002% 차이로 겨우 면허정지를 면했다.

음주단속에 나섰던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은 편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오전 음주단속 때 적발될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아침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게 안전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두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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