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도로개설 토지수용 부당

주택조합 기부채납 등 수용가능

울산지법, 원고측 청구 기각

울산 남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가 사익을 목적으로 도로 개설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대현동 주민 A씨 등 21명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대현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인 B사가 신청한 대현동 462-1 일원에 84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중로와 소로를 신설·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7년 11월 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현지역주택조합 등은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고 남구청장은 이를 인가했다.

신설되는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를 소유한 A씨 등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 수용의 주체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한정한 주택법을 위반했고, 다른 부지에 도로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사업의 편의성과 수익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사업의 공공성이 결여됐거나, 대체부지가 있음에도 피고가 사업의 편의성 등을 위해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