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 획득 작업을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부산 금정구와 경남 양산시의 상가 등에서 B씨 등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배부 받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던 사용자들이 게임을 포기했고, 회사는 추가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장기간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실제 보유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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