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은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국내에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일한 국가정원이다. 특히 이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는 온갖 식물은 물론이고 새와 물고기들이 천국을 이루는 곳이다.

최근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앞 태화강변 둔치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다리에 낚싯줄이 칭칭 감겨진 채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왜가리는 가짜 미끼와 연결돼 있는 낚시바늘에 발이 찔려 있었고, 몸도 낚시줄에 감겨져 있었다.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다 봉변을 당한 것이다.

태화강 낚시금지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종전 신삼호교~학성교(6.77㎞)에서 선바위교~학성교(12.6㎞)로 확대됐다. 이 구역에서는 낚시행위는 물론 야영과 취사 모두 금지돼 있다.

그 동안 태화강은 전국의 낚시꾼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낚시터였다.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태화강변은 갈수록 황폐화되어 갔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이뤄지면서 태화강변의 자연훼손은 조금이나마 덜해졌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낚시행위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 낚시 쓰레기가 하도 산더미처럼 쌓이다 보니 낚시동호회 조차 주요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일부 낚시 동호인들이 태화강 낚시금지구역이 시민들의 취미생활을 제한한다면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태화강변에 방치됐던 각종 낚시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갔는지 자료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번 왜가리 낚싯줄 사건은 낚시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태화강에는 여름철새인 백로류가 약 6000마리에 이른다. 이들은 매년 알을 낳고 번식하면서 태화강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 백로들이 낚시줄에 몸이 칭칭 감겨 죽어간다고 상상해보라. 특히 이제 막 국가정원의 깃발을 올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정원으로 거듭나려는 태화강에 이같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도시의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여 차제에 오는 8월말 완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낚시금지구역을 확실하게 재연장 또는 확장하고 낚시금지행위 또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단속 인력이 모자라면 국가정원 봉사단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태화강과 국가정원을 지켜야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