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물적분할 투쟁 후폭풍

사측, 30억원상당 재산 피해

노조 간부 재산 압류 가처분

법원, 사측 청구 모두 인용

불법행위 경찰수사도 본격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의 노조 반대 투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여 수십억원의 노조와 노조 간부의 재산이 가압류됐다. 게다가 주총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혐의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회사도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노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압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은 물적분할을 다루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노조가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5일 동안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회사 기물 등을 파손하는 등 3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조만간 제기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에 앞서 채권 확보를 위해 자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9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울산지법은 사측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사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사측이 확보한 채권은 노조의 예금채권 20억원과 노조 간부 2명의 예금채권 각각 1억원 및 노조간부 8명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 각각 1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사측은 조만간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낼 전망이어서 압류 액수와 범위 등은 본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지부와 지부 간부들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게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동부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지난 17일 반려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 보강을 위한 반려이며,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신청하면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측이 고소·고발한 조합원은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노조는 최근 발행한 사내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불법 파업과 생산방해 등의 행위로 징계 통보를 한 조합원이 13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징계가 통보됐고, 4명은 해고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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