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연땐 재선거 늦어져
행정공백 장기화 불가피
현대重, 손배소 우려 표명도

울산지방법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공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구지법에서 울산지법 등 영남권 9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선고가 늦어져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내년 3월16일 이전에 판결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재선거는 2021년 4월에 열리게 돼 남구의 행정 공백이 심화된다”며 “부산고법은 김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공직선거법상 기간인 3개월에 맞춰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올해 7월 있었던 현대중공업 노조 및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거액 손해배상 채권을 위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가압류 결정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노조원의 생명 및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금속노조원들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 점거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한 사례에 관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자세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였다는 것이 주 양형이유였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과 더불어 균형 감각을 갖고 유사 사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법까지 방문해 증인에 대한 원정 신문을 펼친 울산지법의 사례를 칭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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