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노동이사제 조례 발의

경영 투명·책임·민주성 확보

100인 이상 공공기관 의무화

근로자·사용자 협치강화 기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규모가 가장 큰 울산시설공단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시의회는 “울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시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 권한은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 권한과 같다. 시민 복리 증진과 공익성을 우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임원을 사장을 포함해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 감사로 규정한다.

시의회가 추진하려는 노동이사제는 정원 100명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원 100명 미만 기관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만 해, 의무 규정은 아니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의 방법으로 임명 또는 선임된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있는 자가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또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노동이사 수는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정원이 300명 미만은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울산시설공단(임직원수 128명)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울산테크노파크(임직원수 100명)도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 울산도시공사(임직원수 54명)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임직원수 95명)을 포함한 8개 기관도 의무는 아니지만, 구성원이 원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시의회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경영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동이사제 취지를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50명으로 강행규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