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211개 종합건설업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시는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 능력 미달이 발견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억~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최창환기자 최창환 cchoi@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또 1조 대형투자 [알림]제26회 울산보훈대상 공모 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국 최고 ‘쌀쌀한 봄’ 끝…다시 더워진다 이세돌 “보드게임, 생각하는 힘 길러줘” 울산 ‘씨수소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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