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211개 종합건설업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 능력 미달이 발견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억~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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