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재직자 격려금은 성격 달라”

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는 지난 11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통상임금 소 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항의 집회’를 열고 “올해 단체협상에서 현대차 노사는 2013년 이후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노조는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했지만 퇴직자들은 격려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자(현 퇴직자)들도 똑같은 원고였다”고 주장한 뒤 “소 취하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사간 합의 결과인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도 배제당했다”며 분배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소 취하 합의에 대해서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 취하와는 관계가 없는지, 퇴직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사측은 이에 대해 “‘미래임금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건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설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최종 승소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퇴직자의 경우는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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