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청장 항소심 지연속

공범 회계책임자 재판 속도

내년 1월께 2심선고 공판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땐

金청장도 당선무효로 결론

회계책임자 상고 포기 방침

▲ 자료사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3개월째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4월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 남구청장의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남구청장의 당선무효여부가 달린 회계책임자의 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은 20일 301호 법정에서 김진규 남구청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렸다. 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면 12월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선고가 진행되고, 상고를 하더라도 3월16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김 남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만약 내년 3월16일 이후 대법원 선고가 있게 되면 재선거는 내년 4월이 아닌 2021년 4월 열리게 돼 구정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진행을 공지했지만 이날 재판은 김 남구청장의 변호인단이 2차 공판 하루전인 지난 19일 사임하면서 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공소 사실에 대한 공방은 없었고, 김 남구청장의 보석청구 사유에 대한 진술만 있었다.

기존 변호인단을 대신해 변호를 담당하게 된 국선변호인이 사건파악을 하지 못해 재판은 다음 기일인 12월18일 열리게 됐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초순께나 가능해 대법원 상고시 3월16일 이전 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 남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은 신속 심리가 원칙인데 공판 전날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김 남구청장의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공범으로 재판 중인 회계책임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남구청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회계책임자는 보석신청서를 통해 “1심에서는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회계책임자로서 전혀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만큼 이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총 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회계책임자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김 남구청장과 달리, 추가 심리를 원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는 김 남구청장과 분리돼 추가 공판을 치르지 않고 결심과 선고 공판만 같이 받게 된다.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남구청장의 당선은 취소된다.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3개월째 수감 중이며 2심 선고공판이 열릴 시점에서는 1심 선고형량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만큼 최소 3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회계책임자 측은 2심 선고를 통해 석방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며, 검찰도 2심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 회계책임자의 형은 2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이 길어지면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을 계속 공직에 두게 된다”며 회계책임자를 조기에 분리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1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60만원을 선고받은 박부경 남구의원의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유지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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