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지역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에 울산시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 여겨진다.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든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이지만 법규가 미흡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울산시가 마침 강력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니 일단 안심이기는 하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과속단속용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여기저기에 완벽하게 단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태스크포스의 임무는 단순히 CCTV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된 제도다. 교통사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또 다른 구역과 구분하기 위해 노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도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울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식이법 등 아직 입법되지 않은 법률에 앞서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2년까지 62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2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키로 했다. 현재는 17개 초등학교 주변에 24대만 설치돼 있다. 2023년 이후에는 유치원 173곳과 어린이집 56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과 장비 보다 이를 운용하는 어른들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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