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가량 진술서 강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10대를 2시간가량 창고에서 훈계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캔맥주 등을 훔쳐 달아나는 B(16)군을 붙잡은 뒤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2시간 동안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진술서를 쓰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일환으로 진술서를 쓰게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서를 다 써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 있게 했는데, 피고인이 막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훈계한 뒤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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