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가량 진술서 강요
울산지법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캔맥주 등을 훔쳐 달아나는 B(16)군을 붙잡은 뒤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2시간 동안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진술서를 쓰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일환으로 진술서를 쓰게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서를 다 써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 있게 했는데, 피고인이 막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훈계한 뒤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