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감옥으로 되돌아갔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0대 후반)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10만원을 주고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서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B양을 다시 집으로 불러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1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8월10일 출소했으나,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피해자 B양은 3급 지적장애인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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