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진용 회장 손 들어줘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석기 전 후보가 이진용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본보 지난 13일 7면)을 울산지법이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이진용 회장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울산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울산지법은 이진용 회장이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건 허위학력 기재라고 볼 수 없고,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들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전 후보의 이의제기에 따라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 경영대학원 수료 표기는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도 관련 문제를 질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서면답변을 받았다.

한편 김 전 후보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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