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 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감 시한 보다 이른 3월 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경품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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