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가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인 422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인 176억원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구·군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 관리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 수색과 동산을 압류한다. 이 외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도 전개해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회생과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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