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는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사고 예방 홍보와 교육 등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3월31일까지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건설 현장, 옹벽·석축, 사면, 국립공원, 문화재, 노후 주택 등이 대상이다. 점검에서 나타난 긴급한 문제는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하도록 한다. 

시는 안전점검의 날(매달 4일) 캠페인과 연계해 해빙기 시설물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 요령 등도 홍보한다. 이밖에 건설 현장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 요령 등을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기온이 따뜻하게 바뀌면서 얼은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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