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때도 이 같은 권고는 이뤄진 바 없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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