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중구가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3월2일)에 이어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4월9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인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 등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국세 부문에서만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었다.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부문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맞춰 세무 경력 3년 이상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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