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코로나 대응방침
의도적·계속적 격리거부땐
음성판정 받아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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