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양산시체육회가 회장을 상대로 내린 당선무효 처분과 재선거 실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는 10일 예정이었던 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취소됐고, 본안 판결 전까지 현 회장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정상열 양산시체육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선거에 출마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낙선한 상대 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체육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권자 명부 유출 등의 이유로 정 회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정하고 4월10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선 결정 이후에는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무효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산시체육회는 정 회장이 ‘시체육회장 선거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불법·위법한 선거를 치를 것이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는데 선관위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 무효 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득표수 차이에 비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당선 무효를 전제로 진행하려는 재선거 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