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연말까지 순차 진행

예산집행 불투명 등 병폐 해소

교육청·유관기관·학부모 참여

공동관리기구 구성·운영 계획

학부모 부담 운영비 증가 우려

現 운동부 지도자 퇴직도 과제

울산시교육청이 축구와 야구 등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전환은 학교 운동부의 예산집행 불투명 해소,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학교 부담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스포츠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스포츠클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학부모 부담 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축구, 야구 등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은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야구의 경우 초·중·고교 3개 학교가 대상이며, 축구는 초·중·고교 9개 학교가 대상이다.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은 축구·야구부의 과도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예산 집행의 불투명 등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운영을 기존 학교가 아닌 교육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선수에 대한 행정관리나 학적관리, 인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담당하고, 축구협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은 클럽 운영에 대한 전반을 맡고, 학부모는 공동 관리기구를 통한 클럽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공동관리기구가 되는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클럽 운영의 주체(법인 이나 지도자)를 선정하고, 클럽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관여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에 따라 종목별 지원학교를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들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더라도 학교의 훈련장과 훈련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연간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비로 지원한다.

스포츠클럽은 3년마다 관리위원회 평가를 통해 재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학부모들의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다.

한 학부모는 “학교 운동부를 통해 운동을 시키는 이유에는 그 학교 운동부의 명성을 비롯해 운동경비에 대한 부담이 사설 클럽에 비해 적다는 점이 있는데, 운동부를 클럽으로 전환하면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스포츠클럽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공동관리기구가 되면서 현재 공무직 신분의 무기계약직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퇴직 처리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관리기구에는 축구협회, 학부모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클럽 운영의 공공성과 함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축구, 야구 종목에서 출발해 모든 학교 운동부의 점진적인 스포츠클럽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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