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든 청산자 진입시도에 경비용역 막아 서 몸싸움

▲ 지난 23일 울산 혁신도시 내에서 열린 중구 B-04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현금청산자모임 100여명이 총회장 입구에서 경비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최근 수용재결 신청 각하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조합 측과 현금청산자 측이 몸싸움 사태까지 가는 등 악화일로여서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지난 23일 혁신도시 중구 B­04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20년 정기총회장에서 조합 측 경비용역과 현금청산자 모임 관계자들이 부딪히며 한 때 소란이 일었다. 이날 현금청산자 모임 관계자 100여명은 소화기 등을 들고 총회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현금청산자 모임 관계자들이 총회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비용역 관계자들이 이들을 막아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인근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현금청산자모임 관계자는 “국토부가 현금청산자 측의 감정평가사를 넣어 보상감정평가를 다시 하라고 했지만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조합 측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판단해 수용재결을 각하했다. 조합 측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사를 넣어 보상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최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을 각하했다. 다만 결정문 전달 후 한 달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는 수용재결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현금청산자대책위 측과 울산시는 각각 국토교통부에 보상 과정에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구법을 적용해야할 지 여부를 두고 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감정평가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토지수용위원회 역시 각하 결정과 함께 국토부 해석 취지를 조합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 책정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