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2m보다 높은 7~8m

공사업체 내부서도 문제 제기

비산먼지 억제 세륜기도 없어

북구청, 5월말까지 복구 명령

▲ 울산 북구 산하동 854 지역의 성토공사 현장 입구. 북구청은 최근 사진 속 부지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간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 산하동의 한 농지에서 불법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작업 참가업체 내부에서도 불법 성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산하동의 한 성토공사 현장. 입구를 따라 들어가자 높게 쌓인 흙 위에서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한 대가 보였다. 성토작업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흙이 쌓여있었고 성토현장 한쪽에 세워진 커다란 덤프트럭도 2대가량 보였다.

북구청에 따르면 산하동 851에서 854까지 약 3000㎡ 면적에서 지난해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법상 2m 이상 성토 작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구청의 확인 결과 산하동 851에서 854 부지 외에 약 1만㎡ 정도 면적의 부지에서 불법 성토작업이 진행됐다. 허가를 받은 3000㎡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다만 북구청은 1만㎡ 전체에 걸쳐 불법성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여러 필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불법성토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약 1만㎡ 규모로 파악중인데 다만 불법성토가 이뤄진 곳과 법적 기준을 지킨 곳이 뒤섞여 있어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성토작업을 두고 이미 관계 업체 사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부 제보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 인근 부지에서 법적 허가 기준인 2m 보다 훨씬 높은 약 7~8m 가량의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불법 성토는 현장을 총책임하고 있는 장비업자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불법 성토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설치돼야 할 세륜기 설치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행정이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1000㎡ 이상 면적에서 성토·절토 작업이 이뤄질 경우 세륜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날리는 현장에서는 자동식 또는 수조식 세륜기 설치가 필수이다. 다만 해당 현장의 경우 세륜기 설치가 어렵다고 시설변경을 신청해 이동식 살수시설로 대체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4월말 개발행위자 A씨에게 불법 성토가 이뤄진 부지에 대해 5월 중순까지 복구를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구는 신종코로나 등의 상황을 감안해 5월 말까지로 복구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