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의 악취 가중 기피 근거 마련

▲ 울주군청 /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조일리 일원에 악취 유발 우려 시설이 조성되는 것을 막아 악취 가중을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브이엘아이에너지는 지난 2017년 9월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24t 규모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업체는 시설과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했고, 군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낙동강환경청이 이미 환경 영향을 검토해 시설 증설을 허가했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폐수의 유출 우려도 명확하지 않으며, 인근에 악취 유발 기업이 이미 다수 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항소한 군은 2심 진행 과정에서 사업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환경 오염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 용역사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지속 운영할 경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태화강 상류인 보은천에 고농도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울산시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인근 주민과 업체 등을 보조 참가인으로 합류시켜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여론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2심 재판부는 낙동강환경청이 실시한 환경 영향 검토는 대기오염물질 누출에 대한 영향이나 악취·폐수 유출 등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다이옥신의 처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굴뚝에 설치할 실시간 원격감시체계 역시 다이옥신 등의 배출량을 정밀 측정하기 어려워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이 운영 중이어서 해당 지역이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가될 경우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울주군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부적정 의견과 민원 등을 감안해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거부한 만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업체가 누릴 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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