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과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오는 7월27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지않을 경우 김 구청장이 현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면 7월27일 만기 출소로 현직 복귀에 대한 법률적 걸림돌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남구청장은 26일 항소 선고 결과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남구청장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김 남구청장이 대법원 선고 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를 쥔 회계책임자 역시 이날 상고했다. 회계책임자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김 남구청장의 당선은 27일 무효화된다.

회계책임자는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기를 약 2주가량 남긴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항소심을 치렀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1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옴에 따라 상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김 남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전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면 7월27일 김 남구청장은 만기 출소해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